
[토토사이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국가기관,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종래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존 입장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 허가를 받은 다음,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의료법인 ○○○○재단 △△△△병원의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이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즉, 이 경우는 개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는 아니고 의료법인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었는데,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 전자는 의료법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이고, 후자는 의료법인 중 ‘의료’에 관한 사항이다.
결국 개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달리 의료법인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또는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토사이트=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news@gxztk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