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외 토토사이트 순위]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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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 승인 2024.10.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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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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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542조의9).

그리고 신용공여 금지규정(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위반해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규제의 적용만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요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신용위험이란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말하고, 금지되는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래도 포함하며, 신용공여 거래의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거래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법원은 ‘이사 등을 위해서 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는 상장법인이 그 이사 등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금전 등의 대여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의 실질적인 상대방을 상장법인의 이사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거래, 이해관계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도15854 판결).

한편 상법 제542조의9는 전항과 같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제542조의9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예외적 허용), 일정한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제542조의9 제3항: 승인거래).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려면 상장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여야 함은 물론이고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신용공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특히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 지원이 경영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문제 되는 바, 법원은 배임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해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 지원하는 계열회사에게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토토사이트=이종학 전문기자(변호사)] news@gxztk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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